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혁(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외 1인
2.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