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을 소유자(점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8. 27. ~ 2025. 9. 11. (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한국삼*통상(주)
3. 공시송달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고

붙임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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