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 상 :유**식 등 718건
2. 내 용 :2022년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참고
4. 공고방법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2년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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