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2021년 전주시 완산구 지적재조사사업(중노송1,석구2,중인1・2・3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비대면 주민설명회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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