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활성화 조례」제7조에 의거 전주시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하고자 「전주시 상생발전기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