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7-332호(2007.12.03.)로 전주 도시관리계획(효자4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오기한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5년 2월 17일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