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