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폐업 신고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