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위반 및 동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대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명령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경작물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11. 4. ~ 11. 14.
3. 처분대상 : 효자동3가 1360-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물
4.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현장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