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0-603호
  • 등록일 2020-09-26
  • 담당자/연락처 조익제 / 063-220-5351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사업정지) 공고
  • 첨부파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에 금품을 받아”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사업정지) 공고합니다.

붙임 사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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