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에 금품을 받아”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사업정지) 공고합니다.붙임 사업정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