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자1동-4262(2021. 7. 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1. 7. 19.
나. 공고대상 : 김** 1명 (2020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1명)
다. 공고기간 : 2021. 7. 19. ~ 2021. 8. 2. (14일)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안행5길 59-3(효자1동주민센터)) 이전공고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