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2-83호(2012.08.0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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