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26. ~ 4. 2.
나.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