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