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 및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공매차량 배분계산서 통지를 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내용: 압류자동차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 통지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완산구 공고 제2025-212호 관련2. 공고기간: 2025. 5. 13. ~ 2025. 5. 27.3. 공고대상자: 서O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