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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