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따라 우아2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우아2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