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자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붙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송달 공고(청소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