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3. 4. ~ 3. 24.(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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