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도로점용(대규모 굴착)을 허가 변경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하수과)
2. 점용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동, 중화산동 일원(화산2분구 1공구 처리구역)
3. 점용목적 : 하수관로 매설(하수관로 정비사업)
4. 굴착기간 : 허가일 ~ 2026. 5. 30.
5. 점용면적 : 일시(굴착) A=13,097㎡, 영구(관) L=10,075m
6. 공사방법 : 굴착공사 및 원상복구
7. 변경내용 : 기간연장
※ 변경전 : 2024-대-9호(2024. 4. 25.) -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4-377호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도면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