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정*미 외 2인
나. 공고기간: 2024.3.25.~2024.4.5.
다.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붙임 1. 2024년 3월 25일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