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