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1997-8(1997. 1. 3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47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