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압류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202411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