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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