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제4대 완산구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후보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완산구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