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노후된 한옥주택을 수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0년 한옥주택 수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