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명단 공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