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 23. ~ 2020. 1. 31.(7일이상)
◎ 대상지 :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42(만성동)
◎ 공고내용 :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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