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중, 거주불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관리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31. ~ 2. 20. (20일간)
2. 공고대상 : 박**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등 2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