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