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76-37(1976. 3. 2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