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및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11조(구성 등)에 따라 덕진구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명단 공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 명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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