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9920(2025.12.02.)호 및 동물복지과-29198(2025.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시행된 행정명령(전주시 공고 제2025-2461호)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2025.12.01일부터 적용)하고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전주시
다. 대 상: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2025. 12. 1일부터 시행
마. 주요내용 ※ 자세한 공고내용은 붙임 참고
<현 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하생략)
<개 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하생략)
바.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사항: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063-281-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