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도 4분기 임대조건 신고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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