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주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4년 10월 10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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