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