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0. ~ 6. 19.(20일간)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붙임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