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에 따라 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 도로명과 다르게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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