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람기간 : 2025. 5. 19. ~ 2025. 6. 7.
나. 공람장소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6)
다. 공람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방법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서면(완산구 기린대로 213, 3층) 또는 팩스 제출(FAX 063-281-6453)
붙임 주민공람 공고문 및 주민공람의견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