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송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8조 및 21조에 의거 건축주등에게『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민원처리알림 공시송달 공고(홍기○)
2.공고기간 : 2025.05.23 ~ 2025.06.06
3.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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