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0조(명예도로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폐지 절차 등)에 의하여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이 연장된 전주시 명예도로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