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 (2021.10.22. ~ 2021.10.29.) 중 우리 시에 단체교섭(임금교섭 포함)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