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재건축과-18417(2025.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한 <효자동 광신프로그레스 공동주택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포장정비공사 적정성 여부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종류 : 서원로, 신촌1길 등
나. 공사종류 : 기존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비공사
다. 사업구간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35-20(일원)
라. 공사기간 : 2025. 10. 1. ~ 2028. 11. 31.
마. 공사사유 :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비 공사
바. 관련법령 : 도로법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붙임 1.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1부.
2. 도로공사 시행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