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내용 : 남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나. 열람기간 : 2025. 11. 6. ~ 2025. 11. 21.붙임 공고문 및 토지조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