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일: 2020. 1. 8.나. 대 상: 박**다. 기 간: 2020. 1. 8. ~ 2020. 1. 22.라.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완산구 장승배기로 256) 이전공고마.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