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1. 대 상 자 : 김*례 등 17명2.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6. 3. 공고내용 : 직권말소 결과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