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