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한 바 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공시송달 합니다.붙임 공시송달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