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 압류사항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